자녀 현금 증여 홈택스 신고 방법 총정리 | 현금 증여 간편 신고? 정기신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증여세 신고입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확히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증여세 신고를 쉽게 끝내는 꿀팁과 필수 서류를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읽고 실수 없이 신고하세요.
📌 홈택스 증여세 신고, 왜 꼭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증여세 비과세 한도
- 성인 자녀: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수이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 vs 수증자
증여자 : 재산을 주는 사람
수증자 : 재산을 받는 사람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 : 증여자는 부모, 수증자는 자녀입니다.
📑 홈택스 현금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 증여계약서: 증여자와 수증자(받는 사람) 간의 증여 내용을 기재한 문서
✅ 은행 거래내역서: 증여 금액이 입출금 된 은행 거래 내역 (증여자 이체 내역 & 수증자 입금 내역)
✅ 수증자 통장 사본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통장사본'으로 검색)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반드시 '수증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자녀이름으로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증여세 신고 아래 일반증여신고 메뉴가 5가지가 있습니다.
1) 현금증여 간편 신고 : 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최초 증여받은 자가 신고할 경우
2) 정기신고 : 현금 증여가 최초가 아닐 경우는 정기 신고로 선택
저의 경우는 성인 자녀에게 작년에 최초로 증여할 때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로 신고를 했고, 올해 다시 증여할때는 '정기신고'로 신고를 했습니다(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서 홈택스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3️⃣ 증여세 신고서 작성
증여자 정보, 수증자 정보, 증여 재산 내역을 입력합니다. 이때 준비한 증빙 서류를 참고해 금액과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세요.
=>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증여재산가산액 vs 증여재산
홈택스에 '증여재산명세 입력' 페이지에서는 증여재산가산액과 증여재산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 입력]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저희는 작년에 성인자녀에게 최초로 1천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했었어요. 그래서 증여재산가산액은 1천만 원으로 입력합니다.(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증여재산 입력]
이번에 증여하는 현금 2500만 원은 '증여재산'으로 입력을 합니다.
작년에 증여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산액(거주자)으로 입력을 했기에, 기재된 내역이 나옵니다.
입력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합계가 나옵니다.
[세액 계산 입력]
26, 27번의 증여재산공제에는 10년간 비과세 5천만 원 한도 중 3'500만 원 증여하기에 3'500만 원으로 입력합니다(홈택스 콜센터 126번에서 확인했습니다)
4️⃣ 첨부 서류 제출
온라인 첨부 가능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필요시 세무서에 방문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5️⃣ 세액 납부
입력한 내역에 따라 홈택스가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납부 기한 내에 인터넷 뱅킹이나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신고 완료! (저는 비과세 한도 내의 증여라서 납부 세액이 없었습니다)
💡 홈택스 증여세 신고 쉽게 끝내는 팁
1️⃣ 신고기한 엄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예: 3월 16일 증여 → 6월 30일까지 신고.
2️⃣ 전문가 상담 활용: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3️⃣ 모의계산 기능 활용: 홈택스에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가 있으니 사전에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4️⃣ 전자신고 혜택: 홈택스로 신고하면 방문 신고보다 간편하고, 일부는 신고 간소화 혜택도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후 주의사항
- 증여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므로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 추후 증빙 요구 시를 대비해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 가족 간 자금 이동이라도 계좌 이체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 전달은 증빙이 어려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증여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세무 리스크가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와 필수 서류, 꿀팁만 잘 지킨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준비나 신고가 막막하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신고로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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