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총정리|소득·재산 기준표 한눈에!
주거비 부담이 크신가요? 2025년에도 주거급여 제도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보세요.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된 2025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최신 기준으로 깔끔히 정리해 드립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보수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2025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1️⃣ 소득 기준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라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금액(원/월)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2️⃣ 재산 기준
소득과 함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총재산가액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이 산정하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2025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1)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실제 임차료와 비교하여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에 10%를 가산, 10인 이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2인 증가 시마다 10% 인상 적용.
🔑 (2) 수선유지급여 (자가 보수)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100% 지원, 초과중위소득 40%는 90%, 중위소득 4048%는 80% 지원.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10% 가산 지원.
📝 2025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간편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 등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이 확정됩니다.
⚠️ 자격 변경 시 주의사항
✔️ 소득 증가,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함
✔️ 허위 신청 시 급여 환수 및 불이익 발생
✔️ 주소지 변경, 가족 구성원 변동 시 주민센터에 필수 신고
📌 정리
✅ 2025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핵심요약
- 소득: 가구별 기준 이하 (1인 가구 114만원대, 4인 가구 292만원대)
- 재산: 일정 기준 이하
- 지원: 지역별 임차급여 또는 자가주택 보수비
- 신청: 주민센터/복지로에서 가능
주거비 부담, 정부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덜어내세요.
올해도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