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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총정리|소득·재산 기준표 한눈에!

by 슬기로운 머니픽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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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총정리|소득·재산 기준표 한눈에!

주거비 부담이 크신가요? 2025년에도 주거급여 제도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보세요.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된 2025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최신 기준으로 깔끔히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총정리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보수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5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1️⃣ 소득 기준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라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금액(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 8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7인 가구 기준에 1인 증가 시 차액 더함)
 

 

 

2️⃣ 재산 기준

소득과 함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총재산가액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이 산정하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025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1)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실제 임차료와 비교하여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에 10%를 가산, 10인 이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2인 증가 시마다 10% 인상 적용.


🔑 (2) 수선유지급여 (자가 보수)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100% 지원, 초과중위소득 40%는 90%, 중위소득 4048%는 80% 지원.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10% 가산 지원.


📝 2025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간편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 등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이 확정됩니다.


⚠️ 자격 변경 시 주의사항

✔️ 소득 증가,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함
✔️ 허위 신청 시 급여 환수 및 불이익 발생
✔️ 주소지 변경, 가족 구성원 변동 시 주민센터에 필수 신고


📌 정리

2025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핵심요약

  • 소득: 가구별 기준 이하 (1인 가구 114만원대, 4인 가구 292만원대)
  • 재산: 일정 기준 이하
  • 지원: 지역별 임차급여 또는 자가주택 보수비
  • 신청: 주민센터/복지로에서 가능

주거비 부담, 정부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덜어내세요.
올해도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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